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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가단330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294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03. 9. 17.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2007. 12. 14.로 하며, 이율은 월 5%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피고에게 원고 본인이 2003. 9.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2946호로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7.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1. 6.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20.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명31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불24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