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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0.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대환처리되었음에도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