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42835

하자보수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05,671원과 이에 대한 2014. 9. 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사용승인이 있었던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파크2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102명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전체 전유부분 면적 중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6.11%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승인도면 기준으로 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213,496,794원{= 당초 감정서상 하자보수비용 258,533,000원 -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용 합계 39,887,816원 - 감정인이 감정보완촉탁에 따라 감액한 부분 합계 5,148,390원)이다

{원고는 위 하자보수비용 외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용 39,887,816원도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사용승인도면인 점(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판결 참조)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84,593,240원(= 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109,790,000원 -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25,196,760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