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원고는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4.7.1.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5,3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162,9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6.2.한 부가가치세 305,606,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05.2.경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이 2002년, 200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출누락액인 2002년 사업연도 29,014,099원, 2003년 사업연도 1,718,797,571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여 ○○유통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3,218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71,099,7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각 매출누락액이 ○○유통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5.4.26.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05.7.1.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5,3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7,850,190원을 추가부과·고지하였다(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6.14.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3년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인건비 62,192,000원과 운송비 414,479,3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5.9.29.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65,687,290원을 환급결정함으로써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02,162,900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피고 △△세무서장은 ○○유통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606,970원을 체납하자(납부기한 2005.4.30.), 원고를 ○○유통의 과점주주(실질상 지분 100%)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5.6.2.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05,605,9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2.1.국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유통의 주식을 단 1%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⑴ ○○유통은 2002.1.17.먹는 샘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이○○이었다가, 2002.3.6.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04.6.9.폐업신고가 되었다. ○○유통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00주(액면가액 5,000원)이고, ○○유통의 주주명부 및 법인별 주주현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유통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이○○이 8,000주(지분 40%), 전○○, 조○○, 김○○이 각 4,000주(각 지분 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유통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도 선임되었던 이○○과 전○○은 ○○유통 내에서 전무 및 감사로 호칭되었음에 반해 원고는 회장으로 호칭되었고, 조○○, 김○○은 실제 ○○유통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의 부탁을 받아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유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⑶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유통으로부터 2002년 사업연도 40,950,000원, 2003년 사업연도 4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해 전○○은 2002년 2,000,000원, 2003년 2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의 급여지급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⑷ 원고는 2005.3.23.조세포탈 및 먹는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유통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이고 ○○유통의 지분은 모두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도 2004.10.14.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주로서 ○○유통의 매출금을 누락시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5.10.14.유죄판결〔○○지방법원 2005고합27, 2005고합30(병합)〕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2006.4.12.선고 2005노2469)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판단
⑴ 위 인정사실 나타난 제반사정 및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행정사건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통의 전체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유통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원고는 ○○유통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2240 (2008.04.0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7.1.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5,3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162,9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6.2.한 부가가치세 305,606,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05.2.경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이 2002년, 200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출누락액인 2002년 사업연도 29,014,099원, 2003년 사업연도 1,718,797,571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여 ○○유통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3,218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71,099,7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각 매출누락액이 ○○유통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5.4.26.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05.7.1.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5,3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7,850,190원을 추가부과·고지하였다(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6.14.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3년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인건비 62,192,000원과 운송비 414,479,3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5.9.29.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65,687,290원을 환급결정함으로써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02,162,900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피고 △△세무서장은 ○○유통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5,606,970원을 체납하자(납부기한 2005.4.30.), 원고를 ○○유통의 과점주주(실질상 지분 100%)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5.6.1.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05,605,9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2.1.국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유통의 주식을 조○○, 김○○의 명의로 40%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⑴ ○○유통은 2002.1.17.먹는 샘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이○○이었다가, 2002.3.6.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04.6.9.폐업신고가 되었다. ○○유통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00주(액면가액 5,000원)이고, ○○유통의 주주명부 및 법인별 주주현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유통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이○○이 8,000주(지분 40%), 전○○, 조○○, 김○○이 각 4,000주(각 지분 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유통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도 선임되었던 이○○과 전○○은 ○○유통 내에서 전무 및 감사로 호칭되었음에 반해 원고는 회장으로 호칭되었고, 조○○, 김○○은 실제 ○○유통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의 부탁을 받아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유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⑶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유통으로부터 2002년 사업연도 40,950,000원, 2003년 사업연도 4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해 전○○은 2002년 2,000,000원, 2003년 2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의 급여지급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⑷ 원고는 2005.3.23.조세포탈 및 먹는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1993.경 ○○○하이텍을 인수받아 1995.경 ○○수맥㈜를 설립하여 생수 제조·판매사업을 하였는데, 2002.12.경 ○○수맥㈜가 부도가 나자, 그 때부터는 ○○수맥㈜의 사업권 일체를 ○○유통으로 양도하여 ○○유통 명의로 생수 사업을 하였다. 원고가 ○○유통의 실제 사업자 겸 운영자이다. 원고가 전○○, 이○○, 박○○, 김○○, 김○○ 등 5명에게 회사 운영을 맡겨 놓고 알아서 적자가 없도록 잘 운영해 보라고 했다. 위 사람들은 전부 원고가 고용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유통의 실제 운영자이고 최종 결정권자이다(을 11호증의 8, 기록 349면, 359-360면)'고 진술하였고, 전○○도 2004.10.14.검찰에서 '지금은 원고가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 명의는 회사 이사, 직원들 앞으로 일부 돌려 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인은 원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주로서 ○○유통의 매출금을 누락시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5.10.14.유죄판결〔○○지방법원 2005고합27, 2005고합30(병합)〕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2006.4.12.선고 2005노2469)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판단
⑴ 위 인정사실 나타난 제반사정 및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행정사건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 전○○은 제1심 법정에서 '○○유통에 대하여, 원고와 이○○이 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각 40%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전○○은 ○○수맥㈜에 투자한 5억 원을 인정받아 2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생수 제조·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우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기록상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억 원보다는 훨씬 많음이 분명하다), 이○○과 전○○이 ○○유통 또는 ○○수맥㈜에 다소라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과 전○○이 원고와 동등하거나 원고의 절반에 상당하는 ○○유통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의 위 전○○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통의 전체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유통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원고는 ○○유통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