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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4.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부합하는 E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이 최초 E, G 이하 'E 부부'라 한다

에게 대여한 2,000만 원, 필로폰 대금 및 1,000만 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E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1. 1. D로부터 2,000만 원을 사채로 빌렸는데 나중에 필로폰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E이 2014. 12. 4. 중국의 마약공급책인 H이 알려준 R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H로부터 필로폰 500그램을 받은 후 전화로 아침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제대로 가져오도록 하는 담보조로 D로부터 1,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