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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B과 알고 지내던 C이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어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으로부터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아들 E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내가 직접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가 위 경찰청 간부를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 C과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폰뱅킹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위 C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C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I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미확인), 수사보고서(송금내역 및 피해변제 여부 확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1. 녹취록(2013. 11. 말경 H, B오빠), 녹취록(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