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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15] 피고인은 2017. 4. 15. 02: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와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016] 피고인은 2017. 5. 11. 20:4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없는 우체국 통장 1개를 가지고 있었을 뿐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1615 증거기록 수사보고서( 순 번 6),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 고단 3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