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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3 2018가단539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6. 12. 7.경 주식회사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3.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G에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 5,500만 원은 2017. 12. 12.에, 잔금 5억 9,500만 원은 2018. 3. 15.에 각 지급)에 매도하고 2018. 3. 18.까지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아 원고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 라.

E와 그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 I와 그 대표이사인 D은 2017. 3. 9.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K 일대 17,868㎡의 토지에 303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받는 데 대한 담보로 E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H은 2017. 3. 28.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피고와 합병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L을 E의 공동대표로 3주 내 등재하고, 위 사업 관련 인허가 및 모든 사항은 피고가 주관한다. D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H과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