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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339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 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음식점의 후문 출입문 근처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다가 위 출입문에 피고의 몸을 기대었는데 출입문이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었으며, 그 과정에서 바로 뒤 주방 출입문 쪽으로 넘어졌고, 주방 출입문이 주방 쪽으로 열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음식점 후문 출입문과 주방 출입문의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후문 출입문 및 주방 출입문의 관리자로서 주의를 알리는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주방 출입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