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2:20 경 청주시 흥덕구 B,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 인과 위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등에게 “ 왜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 오냐, 씨 발 놈 아 영장 있어, 씨발 것 들이 개좆같은 소리하네,

경찰관이면 장땡이냐,

영장 가져와 라 좆같은 씨 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