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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모텔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1. 8. 1. 피해자 G 등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모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모텔 내 동산은 모텔 소유자였던 F의 소유이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F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텔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2011. 7. 6.경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이사 비용을 1,500만 원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2011. 9. 1.자로 모텔을 명도해 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H로부터 채권자 I의 집행위임에 따른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증서52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인 벽걸이 TV 30대, TV 4대, 냉장고 34대, 침대 30개, 화장대 34개, 소파 및 테이블 30세트, 에어컨 36대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2011. 8.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동산을 인도해 주고, 2011. 8. 15.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른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