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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701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1,44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5,950,873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