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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09 2013가합138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4.경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2013. 4. 17. 원고와 사이에 진주시 E 지상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4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7.부터 2013. 8. 2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라고 오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12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을 발송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3. 6. 20. 피고 B에게, 2013. 9. 16.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으로서, 피고 C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공사대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