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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미상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3,532,5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도합 7,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20. 8.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