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차용증
1. 이체결과확인서 등, 대부 일람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의 모 F 진술 청취 등 보고
1. 관련 민사사건의 준비서면 및 변제내역, 관련 민사사건의 준비서면 [2014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각서, 차용증, 파산관재인보고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