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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지키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3km로 진행하여 가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불로동 22-9 봉무동 금호강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