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4:46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102동 1106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내연녀 G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야 너 개새끼들 원칙대로 처리해, 그냥 가면 죽어서 나갈 줄 알아라, 너 개새끼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간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E에게 "너희 개새끼들 죽어서 나갈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를 방안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10여년 전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