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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비원 D가 피고인에게 " 소란 피우지 말라, 그만 하고 집에 들어가시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 인 위 아파트 E 호실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위 E 호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및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위 아파트 C 동 앞으로 내려와 " 경 비원 어디에 있냐

"며 소리를 지르던 중, 집회 장비를 정리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하라 "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식칼을 꺼 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등이 제지하자, 재차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윗 입술에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