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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9739 (1)

정산미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편의점인 바이더웨이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허락하고 경영지도, 상품조달 등을 제공하며, 피고가 외상으로 원고로부터 상품을 제공받고 월 매출액을 원고에게 송금하면 원고로부터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2008. 9. 17.부터 2010. 9. 16., 보증금 합계 3,400만 원으로 정하여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상호계산계정의 정의

1. 상호계산계정이란 본 계약에 따라 개점일로부터 정산일까지 갑을간에 발생한 모든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대차의 내용, 경과 및 을(이 사건 피고)의 부담을 순차적으로 기장하여 명확히 하고 일괄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각 과목을 공제ㆍ계산하여 결제해 나가는 계속적인 계산관계를 말한다.

제28조 매출금의 송금

1. 을은 매 영업일의 총매출금 전액을 익일 정오까지 갑(이 사건 원고)이 지정한 은행 및 계좌에 입금시킨다.

제34조 매출금 관리 갑은 을이 제28조에 따라 송금한 매출금을 관리하며, 본장의 규정에 따라 매월 월별정산을 실시한다.

제37조 이익정산금

1. 이익정산금은 을의 가맹점총수입에서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제비용을 정산한 후 확정, 지급하기로 한다.

제39조 계약기간

2. 본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기간 동안에 을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의해지

1. 양 당사사 중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