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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 이하 ‘E’ 라 한다) 는 자고 있다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성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범행 발생 시기에 관한 E의 아버지 D의 진술과 범행 경위 등에 관한 E의 어머니 F의 진술이 E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 F는 정상적인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발생 시기는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고 E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D과 F의 진술이 E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D은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잘 때 항상 D 본인이 있었고, D이 단 한 번 게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범행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D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이 매우 높아 기억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 D은 E로부터 D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범행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정신 지체 3 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만 12세의 아동이므로 E가 위와 같은 내용을 D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기는 어렵다.

D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처가 동네 남성들과 간통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같은 시기에 E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오신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근거로 E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E 는 시간과 관련된 수 개념의 발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