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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에 있는 한국종합수산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이 가능한 지점으로부터 약 14m 미치지 못한 곳으로서 황색 실선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마침 반야월삼거리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택시 오른쪽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