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6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5841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8. 1. 15. ‘피고는 원고에게 142,85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