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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합16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30 경 대구 달서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미 알고 있던 위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고, 위 집 작은방에 피해자의 딸인 E( 여, 13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집 큰 방으로 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옷걸이에 걸린 옷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옷을 타고 벽면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큰 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용의자 A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및 견적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사진,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14), 현장 약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 건조물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