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2:30경 파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EF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F) 1장, 롯데멤버스캐쉬백카드 1장,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5. 02:32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도난된 카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02:5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도난된 카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담배 및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