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병원 근처의 약국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으로부터 ‘E병원’ 직원인 F을 소개받아 동인을 통해 김해시 G에서 위 병원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중이던 H와 고소인 사이에 신축 건물 1층의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이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D과 F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 각 1,000만 원씩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D 및 F의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300만원 만 D 및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및 F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좌로 다음과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

① 2007. 2. 7. 200만 원, ② 2007. 3. 13. 1,000만 원, ③ 2007. 3. 14. 1,000만 원, ④ 2007. 3. 14. 200만 원, ⑤ 2007. 3. 29. 1,900만 원 (2) 피고인은 ⑥ 2007. 3. 15.부터 19.사이에 C으로부터 수표로 500만 원을 받았다.

(3) C은 2007. 3. 15. 주속회사 K(실질적 운영자가 H이다)과 사이에 신축 건물 1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과 F에게 전달할 수고비(이하 ‘이 사건 수고비’라고 한다)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2007.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07. 3. 13.과

3. 14.에 각 1,000만 원씩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