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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다229342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원고들이 실제 방사선 촬영 등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휴일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업무추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