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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6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폭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주차 문제로 1~2 차례 보았을 뿐 별다른 사이가 아니다), 폭행의 정도 및 양상(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훈 계에 해당하여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언쟁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는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