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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19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책임재산에 대해 조언해 주는 대가로 H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채용 약정을 체결하였다.

채용 약정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의 약속에 불과 하다. 액면 금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수사기록 제 271 면,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은 그 채용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재산에 대해 조언하는 것과 대가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부정한 청탁의 정도가 약하고,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이 E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는 당 심 법정에서 “15 억 원이 회수되면 그 대가로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지급기 일은 상의해서 연장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F이 발행한 약속어음( 수사기록 제 266 면) 의 액면금액, 지급기 일 기재 등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F과 ‘ 경영 자문 컨설팅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 수사기록 제 280 면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E에서 퇴직한 이후 2014. 6.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F의 재산을 압류할 때까지 H에게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가 합 105002)에서 “H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