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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14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1.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3. 27.부터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7. 11. 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은 원금 17,821,056원, 연체료 1,407,116원 등 합계 19,228,172원(= 17,821,056원 + 1,407,116원)이다.

다. 이 사건 카드이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켰는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6항, 제4항에 의하면 회원이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연체이자율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되(위 약관 제15조 제4항), 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기로 하였다

(위 약관 제15조 제6항). 피고에 대하여 2017. 11. 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27.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액 19,228,172원 및 그 중 원금 17,821,05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