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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7: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반도로에 있는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무면허운전결격입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