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7: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반도로에 있는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무면허운전결격입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