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8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2. 15: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이웃 상인들과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 새끼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니 년놈이 훔쳐갔다. 우리 가게에 들어가서 알맹이만 쏙 빼갔다, 니 년놈들 짓이지 네가 F(피고인 남편, 사망)이 하고 붙어 쳐 먹었지, 이 개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느냐, 니 남편하고 언제 어떻게 붙어먹었느냐, 근거를 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