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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55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5. 21. 01:00 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일행 4명과 함께 내점하여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일행들이 모두 갔음에도 혼자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4:10 경 위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 곧 영업이 끝나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따라붙으며 ‘24 시간 식당인데 내가 자는 게 무슨 문제냐.

사장을 불러라.

사장 연락처를 달라.’ 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04:27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및 귀가 요청도 계속 거부하다가, 같은 날 04:46 경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 사장이 오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

’며 나가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4:47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 나는 운동권 출신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 라며 오른발 발길질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1. CCTV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벌금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