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133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7.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7. 3.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