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는 2017. 2. 중순경부터 약 1개월 간 교제를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호텔 708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 하는 거냐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너 지금 이 순간 계속 울고 소리 지르면 진짜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위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린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들썩이며 얼굴을 피하자, “ 진짜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혀 있던 손을 빼낸 후 피고인의 목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멍 자국 사진, 전화통화내용 문서, 전화통화 녹음 CD,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