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2:30경 순천시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0.056%로 높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