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면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실행’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명의 C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