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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4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절차위반 이 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된 의정부교도소로 공소장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및 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의정부교도소에서는 2014. 7. 31. 위 서류들을 수령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제8조 제3항)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장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및 안내서 등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