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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9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 한다) 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M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7. 6. 22. 자 변론 재개 신청서 등에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을 철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당초 피고인 C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의 제출 및 공판절차 진행을 통해 적법하게 주장한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 부분이 명백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 15130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및 B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M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 M를 숙소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