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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노1648 (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이 운영한 ‘H’ 이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하는지 모르고 운전교육 강사로 일했고, 이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서 다투고 있으나, 위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I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