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2,000원 및 그 중 1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20. 7. 17.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및 2014.경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각 도급받고, 이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공사대금 89,300,000원을 지급하되, 미지급시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상환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경 광주 북구 E 건물 석공사를 공사대금 27,537,000원에, 2017. 5.경 전남 장성군 주택 석공사를 공사대금 4,325,000원에 도급받고, 이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89,300,000원 과 2017.경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1,862,000원(= 27,537,000원 4,32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14. 40,000,000원, 2018. 5. 24. 20,000,000원, 2019. 5. 10.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변제금이 2017.경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변제 당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0%로 정해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