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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26 2018고단47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기기법위반

가.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유방암 환자인 D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의료기기인 ‘E 온열기’와 ‘쑥뜸기’를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 과대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E 온열기’와 ‘쑥뜸기’를 위 D에게 판매하면서 “암세포는 42°C에 박멸된다. 유방암 환자가 2주간 원적외선 온열기에 들어가 있었더니 암이 완치되었다. 쑥뜸과 같이 병행하여 치료하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의료기기들을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품목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한약재가 포함된 노박 넝쿨, 마늘 추출물, 섬쑥 부쟁이, 겨우살이, 수박 추출물, 익모초 추출물, 두충 옆 추출물, 속단, 쇠무릎 등을 농축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환 모양의 면역력 강화제인 ‘F’ 5개월분(합계 150만 원)을 판매하고, 그 무렵 D가 쑥 뜸으로 유방 부위에 화상을 입자 쇠비름을 다려 액을 추출한 후 다시 열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