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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483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19.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05,539,7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57,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33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5,539,700원 중 상당금액(특히 2014. 10. 12.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주차장에서 수금한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7,200,000원 외에 추가로 9,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9.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에게 별지1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4,020,25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차장에서 수금한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송금액 중 피고가 2018.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추가 대여금 발생’으로 인정한 부분과 송금액, 송금시기 등에 비추어 주차장 수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음).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중 별지2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57,2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54,020,250원에서 원고가 그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57,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820,250원(= 154,020,250원 - 57,2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