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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1 2016가단1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7,880원 및 그 중 16,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547,8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6. 1. 24.까지 33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는데, 명도 당시 피고는 2016. 2. 1.부터 2016. 3. 4.까지 발생한 관리비 350,88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설물 보수비용 합계 197,000원(부엌 유리창 파손 100,000원, 욕실입구 3구 스위치 20,000원, 주방 배관 덮개 50,000원, 현관출입카드 분실 7,000원 및 안방전등리모컨 분실 2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산 ① 2016. 1. 24.까지 33개월간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26,400,000원(= 33 × 800,000원) 2016. 1. 25.부터 명도일인 2016. 3. 7.까지의 차임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1,120,000원{= 2016. 2. 24.까지 월 차임 800,000원 2016. 2. 25.부터 2016. 3. 7.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320,000원(= 월 차임 800,000원 × 12일)}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 : 1,300,000원(다툼 없음) ③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④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차임 16,220,000원(= 26,400,000원 1,120,000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