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10. 17. 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3:56 경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으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등 곤란에 처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술을 마신 G에게 “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길바닥에 누워 있을 테니 술 취한 사람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해 라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 술에 취해 현금 386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손에 쥐고 쓰러졌는데, 단발머리에 마른 체격의 여자가 팔을 발로 밟은 후 지갑을 빼앗아 인근 골목길에 있는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으니 골목길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인근 주택을 수색하여 지갑을 훔쳐 간 여자를 잡아 달라” 고 얘기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위 I, 경위 J로 하여금 현장 인근을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CCTV 일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8. 02:22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계란을 벽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3. 2017. 11. 18. 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술자리에 오지 않은 G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G으로 하여금 경찰의 소재수사를 받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