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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7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B 행사 보조사업자인 C로부터 B 행사 보조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2.부터 2016. 7. 25.까지 무주군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로 B 행사 보조금 합계 1,271,913,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서 2,25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05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C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C D은행 계좌(G)로 2014년도 B 유료행사 수익금 23,527,510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4.경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13,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은행 계좌(G)로 2015년도 B 유료행사 수익금 13,000,042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9.경 1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주군수의 수사의뢰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B 수익금 집행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