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간음 및 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