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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6노1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간음 및 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