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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7가단399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형인 망 C은 1991. 12. 12.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전 2954㎡ 및 E 전 2066㎡, 망 C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대 377㎡ 및 G 대 516㎡에 관하여 상업 및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 및 망 C 책임하에 개발하고,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 및 망 C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관하여 1992. 1. 22. 남부종합법무법인 1992년 제22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각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경기 양평군 D 전 2954㎡ 및 E 전 2066㎡(이 사건 합의서에는 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3066㎡이다)는 1993. 6. 16.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고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 갑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 및 망 C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1992. 5. 13. 1,800만 원을, 1992. 6. 2. 7,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외에 농가주택계사신축대금 3,700만 원을, H, I 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른 위 각 부동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11조 기재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개발행위를 위해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