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964호 E의 문종회 외 1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