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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단12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에 소비자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구비하여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에 구비한 인형과 유사한 인형의 소비자 가격이 1만 원을 넘기는 하지만, 위 인형들은 시중의 인형뽑기 방에만 공급하기 위한 인형으로 별도로 주문제작되는 것이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인형과 동일한 인형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 인형들을 약 4,600원 내지 4,900원 정도에 구입하였으므로 5,000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둘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좋은 품질의 인형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