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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014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617,032,63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7. 2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D에게 7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채권최고액 9,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이 위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3. 12. 1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E),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주문 제1항 기재의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몇 차례 유찰이 발생하자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2015. 10. 29.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F,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G 경매사건에 병합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함께 진행 중이다]을 받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피고 A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 7,7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680,000,000원, 가등기비용 21,962,630원에서 지금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5,784,093,000원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3억 원을 포함한 합계 6,059,000,000원을 받았으나, 그 중 보존등기비용으로 274,07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위 금액만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을 공제하면 잔대금이 2,617,032,630원이다.

피고 A은 위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